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
입력 2025.04.24 (10:19)
수정 2025.04.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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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손 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2022년 5월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와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 표시가 떠 손 검사장이 보낸 메시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초 생성자를 표시하는 것일 뿐 제3자를 통해 전송해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을 전달할 자를 선택한 다음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손 검사장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내역, 판결문 검색 기록 등 전자정보를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손 검사장의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손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으나 헌재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판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손 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2022년 5월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와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 표시가 떠 손 검사장이 보낸 메시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초 생성자를 표시하는 것일 뿐 제3자를 통해 전송해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을 전달할 자를 선택한 다음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손 검사장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내역, 판결문 검색 기록 등 전자정보를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손 검사장의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손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으나 헌재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판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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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4-24 11:11:51

제21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손 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2022년 5월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와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 표시가 떠 손 검사장이 보낸 메시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초 생성자를 표시하는 것일 뿐 제3자를 통해 전송해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을 전달할 자를 선택한 다음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손 검사장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내역, 판결문 검색 기록 등 전자정보를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손 검사장의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손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으나 헌재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판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손 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2022년 5월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와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 표시가 떠 손 검사장이 보낸 메시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초 생성자를 표시하는 것일 뿐 제3자를 통해 전송해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을 전달할 자를 선택한 다음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손 검사장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내역, 판결문 검색 기록 등 전자정보를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손 검사장의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손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으나 헌재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판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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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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