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용부, ‘신안산선 붕괴’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입력 2025.04.25 (09:23)
수정 2025.04.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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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합동으로 오늘(25일)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엔씨 본사 등 7개 업체 9개소에 수사관 6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 1명은 사고 13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나머지 작업자 1명은 사고 125시간 뒤 지하 21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붕괴 사고로 사망한 50대 작업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이라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 1명, 하청업체 1명, 감리사 1명 등 3명을 입건하고, 현장 관계자 3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합동으로 오늘(25일)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엔씨 본사 등 7개 업체 9개소에 수사관 6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 1명은 사고 13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나머지 작업자 1명은 사고 125시간 뒤 지하 21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붕괴 사고로 사망한 50대 작업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이라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 1명, 하청업체 1명, 감리사 1명 등 3명을 입건하고, 현장 관계자 3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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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고용부, ‘신안산선 붕괴’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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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5 09:23:26
- 수정2025-04-25 13:01:51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합동으로 오늘(25일)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엔씨 본사 등 7개 업체 9개소에 수사관 6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 1명은 사고 13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나머지 작업자 1명은 사고 125시간 뒤 지하 21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붕괴 사고로 사망한 50대 작업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이라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 1명, 하청업체 1명, 감리사 1명 등 3명을 입건하고, 현장 관계자 3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합동으로 오늘(25일)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엔씨 본사 등 7개 업체 9개소에 수사관 6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 1명은 사고 13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나머지 작업자 1명은 사고 125시간 뒤 지하 21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붕괴 사고로 사망한 50대 작업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이라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 1명, 하청업체 1명, 감리사 1명 등 3명을 입건하고, 현장 관계자 3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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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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