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국회의원, ‘특별 사면 제한’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5.05.02 (19:44)
수정 2025.05.0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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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헌정 질서를 위협한 범죄자에 대한 특별 사면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란과 외환, 반란 등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나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면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과 국회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법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란과 외환, 반란 등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나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면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과 국회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법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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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일 국회의원, ‘특별 사면 제한’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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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2 19:44:33
- 수정2025-05-02 19:47:09

청주 상당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헌정 질서를 위협한 범죄자에 대한 특별 사면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란과 외환, 반란 등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나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면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과 국회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법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란과 외환, 반란 등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나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면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과 국회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법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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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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