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학위 취소’ 위한 학칙 개정 착수
입력 2025.05.14 (17:17)
수정 2025.05.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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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로 판단한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를 위한 규정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숙명여대는 최근 '교육대학원 학칙 개정 공고'를 내고 학위 수여 취소 규정의 부칙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 '학칙 제52조'는 시행일이 2015년 6월 13일부터라 1999년 석사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돼 왔습니다.
숙명여대는 최근 '교육대학원 학칙 개정 공고'를 내고 학위 수여 취소 규정의 부칙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 '학칙 제52조'는 시행일이 2015년 6월 13일부터라 1999년 석사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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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대, ‘김건희 학위 취소’ 위한 학칙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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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4 17:17:54
- 수정2025-05-14 17:22:2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로 판단한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를 위한 규정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숙명여대는 최근 '교육대학원 학칙 개정 공고'를 내고 학위 수여 취소 규정의 부칙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 '학칙 제52조'는 시행일이 2015년 6월 13일부터라 1999년 석사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돼 왔습니다.
숙명여대는 최근 '교육대학원 학칙 개정 공고'를 내고 학위 수여 취소 규정의 부칙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 '학칙 제52조'는 시행일이 2015년 6월 13일부터라 1999년 석사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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