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이재명·김문수 벽보 훼손…경찰 수사
입력 2025.05.16 (19:40)
수정 2025.05.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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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젯밤 10시 15분쯤, 청주시 가경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선거 벽보 얼굴 부분 일부가 찢긴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젯밤 10시 15분쯤, 청주시 가경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선거 벽보 얼굴 부분 일부가 찢긴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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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서 이재명·김문수 벽보 훼손…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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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6 19:40:19
- 수정2025-05-16 19:44:21

청주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젯밤 10시 15분쯤, 청주시 가경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선거 벽보 얼굴 부분 일부가 찢긴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젯밤 10시 15분쯤, 청주시 가경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선거 벽보 얼굴 부분 일부가 찢긴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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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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