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수억 원대 전세사기 벌인 60대 징역 13년

입력 2025.05.16 (21:57) 수정 2025.05.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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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대구 남구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67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구 대명동 일대에 원룸 12채를 보유한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보증금 8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30대 여성 B씨는 전세보증금 8천여만 원을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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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서 수억 원대 전세사기 벌인 60대 징역 13년
    • 입력 2025-05-16 21:57:51
    • 수정2025-05-16 22:14:19
    뉴스9(대구)
대법원 제2부는 대구 남구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67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구 대명동 일대에 원룸 12채를 보유한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보증금 8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30대 여성 B씨는 전세보증금 8천여만 원을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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