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역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입력 2025.05.20 (07:46)
수정 2025.05.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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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뒤 다음 달 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준비해 울주군 도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뒤 다음 달 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준비해 울주군 도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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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지역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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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0 07:46:40
- 수정2025-05-20 08:00:05

울산 울주군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뒤 다음 달 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준비해 울주군 도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뒤 다음 달 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준비해 울주군 도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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