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전원 일치로 기각
입력 2025.05.22 (16:40)
수정 2025.05.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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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 끝에 이 교수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지난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교수는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했습니다.
이 교수는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 끝에 이 교수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지난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교수는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했습니다.
이 교수는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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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전원 일치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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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2 16:40:38
- 수정2025-05-22 16:46:32

헌법재판소가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 끝에 이 교수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지난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교수는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했습니다.
이 교수는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 끝에 이 교수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지난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교수는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했습니다.
이 교수는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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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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