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준석 후보 추가 고발…“혐오 발언 정당화하려 허위사실 유포”
입력 2025.05.29 (17:32)
수정 2025.05.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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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은 오늘(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언행을 성찰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 발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연이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여성 신체 폭력 발언을 두고 ‘해당 표현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이다’, ‘법조계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말한 데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가족구성원이 이준석 후보가 직접 말한, 여성의 신체에 관한 그 혐오 발언을 했다고 법조계 자료 및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없다“며 ”당연히 그러한 혐오 발언으로 인해 이재명 후보의 가족구성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준석 후보가 어제(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약식으로 벌금 500 받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모양인데 문제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네요‘라며 쓴 글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 공표“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해당 공소장에도 그러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며 ”이는 이준석 후보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이 후보는 자신이 직접 발화한 혐오 발언을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한바, 이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악의적 허위 사실 공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률지원단은 어제도 해당 발언과 관련해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은 오늘(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언행을 성찰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 발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연이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여성 신체 폭력 발언을 두고 ‘해당 표현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이다’, ‘법조계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말한 데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가족구성원이 이준석 후보가 직접 말한, 여성의 신체에 관한 그 혐오 발언을 했다고 법조계 자료 및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없다“며 ”당연히 그러한 혐오 발언으로 인해 이재명 후보의 가족구성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준석 후보가 어제(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약식으로 벌금 500 받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모양인데 문제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네요‘라며 쓴 글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 공표“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해당 공소장에도 그러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며 ”이는 이준석 후보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이 후보는 자신이 직접 발화한 혐오 발언을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한바, 이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악의적 허위 사실 공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률지원단은 어제도 해당 발언과 관련해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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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준석 후보 추가 고발…“혐오 발언 정당화하려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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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9 17:32:43
- 수정2025-05-29 18:05:54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은 오늘(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언행을 성찰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 발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연이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여성 신체 폭력 발언을 두고 ‘해당 표현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이다’, ‘법조계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말한 데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가족구성원이 이준석 후보가 직접 말한, 여성의 신체에 관한 그 혐오 발언을 했다고 법조계 자료 및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없다“며 ”당연히 그러한 혐오 발언으로 인해 이재명 후보의 가족구성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준석 후보가 어제(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약식으로 벌금 500 받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모양인데 문제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네요‘라며 쓴 글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 공표“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해당 공소장에도 그러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며 ”이는 이준석 후보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이 후보는 자신이 직접 발화한 혐오 발언을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한바, 이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악의적 허위 사실 공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률지원단은 어제도 해당 발언과 관련해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은 오늘(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언행을 성찰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 발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연이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여성 신체 폭력 발언을 두고 ‘해당 표현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이다’, ‘법조계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말한 데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가족구성원이 이준석 후보가 직접 말한, 여성의 신체에 관한 그 혐오 발언을 했다고 법조계 자료 및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없다“며 ”당연히 그러한 혐오 발언으로 인해 이재명 후보의 가족구성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준석 후보가 어제(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약식으로 벌금 500 받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모양인데 문제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네요‘라며 쓴 글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 공표“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해당 공소장에도 그러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며 ”이는 이준석 후보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이 후보는 자신이 직접 발화한 혐오 발언을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한바, 이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악의적 허위 사실 공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률지원단은 어제도 해당 발언과 관련해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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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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