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입력 2025.06.01 (18:46)
수정 2025.06.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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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오늘(1일) 오후 6시 20분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염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 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같은 날 자신의 신분증으로 한 번 더 투표했다 참관인의 이의 제기로 발각됐습니다.
앞서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이 "왜 대리 투표를 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순간 잘못 선택했다"며 "이전에도 대리 투표를 한 적이 있냐"고 묻자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씨를 투표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오늘(1일) 오후 6시 20분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염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 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같은 날 자신의 신분증으로 한 번 더 투표했다 참관인의 이의 제기로 발각됐습니다.
앞서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이 "왜 대리 투표를 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순간 잘못 선택했다"며 "이전에도 대리 투표를 한 적이 있냐"고 묻자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씨를 투표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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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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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1 18:46:09
- 수정2025-06-01 19:10:22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오늘(1일) 오후 6시 20분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염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 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같은 날 자신의 신분증으로 한 번 더 투표했다 참관인의 이의 제기로 발각됐습니다.
앞서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이 "왜 대리 투표를 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순간 잘못 선택했다"며 "이전에도 대리 투표를 한 적이 있냐"고 묻자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씨를 투표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오늘(1일) 오후 6시 20분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염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 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같은 날 자신의 신분증으로 한 번 더 투표했다 참관인의 이의 제기로 발각됐습니다.
앞서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이 "왜 대리 투표를 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순간 잘못 선택했다"며 "이전에도 대리 투표를 한 적이 있냐"고 묻자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씨를 투표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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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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