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추락사고로 기소된 간호사 ‘무죄’
입력 2025.06.01 (21:46)
수정 2025.06.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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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재활 치료 중이던 환자가 병원 건물에서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43살 양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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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추락사고로 기소된 간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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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1 21:46:42
- 수정2025-06-01 22:00:42

청주지방법원은 재활 치료 중이던 환자가 병원 건물에서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43살 양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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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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