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선관위 “특정 후보 기표용지 사진, SNS 공유…사실 확인 중”
입력 2025.06.02 (21:49)
수정 2025.06.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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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특정 대선후보를 찍은 사전투표 용지와 후보 응원 문구가 담긴 한 SNS 단체 대화방 캡처 사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관련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해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투표 용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관련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해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투표 용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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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선관위 “특정 후보 기표용지 사진, SNS 공유…사실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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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2 21:49:12
- 수정2025-06-02 21:50:51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특정 대선후보를 찍은 사전투표 용지와 후보 응원 문구가 담긴 한 SNS 단체 대화방 캡처 사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관련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해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투표 용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관련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해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투표 용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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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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