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사무원 활동 현직 반장 고발
입력 2025.06.05 (08:49)
수정 2025.06.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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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선관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현직 반장 50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대선 후보자의 영양군 선거연락소에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지난 2일까지 열흘간 활동하고 총 110만 원가량의 수당과 실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통장과 이장, 반장은 선거사무원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대선 후보자의 영양군 선거연락소에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지난 2일까지 열흘간 활동하고 총 110만 원가량의 수당과 실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통장과 이장, 반장은 선거사무원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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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선거 사무원 활동 현직 반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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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5 08:49:57
- 수정2025-06-05 09:10:34

영양군선관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현직 반장 50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대선 후보자의 영양군 선거연락소에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지난 2일까지 열흘간 활동하고 총 110만 원가량의 수당과 실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통장과 이장, 반장은 선거사무원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대선 후보자의 영양군 선거연락소에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지난 2일까지 열흘간 활동하고 총 110만 원가량의 수당과 실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통장과 이장, 반장은 선거사무원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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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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