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인용
입력 2025.06.09 (17:24)
수정 2025.06.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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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법은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신임 감사로 임명한 의결 처분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서울고법은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신임 감사로 임명한 의결 처분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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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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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9 17:24:13
- 수정2025-06-09 17:31:10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법은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신임 감사로 임명한 의결 처분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서울고법은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신임 감사로 임명한 의결 처분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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