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
입력 2025.06.24 (01:01)
수정 2025.06.24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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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4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사업화시설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심의 대상입니다.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포함됐습니다.
국무위원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면 해당 법안들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사업화시설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심의 대상입니다.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포함됐습니다.
국무위원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면 해당 법안들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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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4 01:01:02
- 수정2025-06-24 03:19:13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4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사업화시설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심의 대상입니다.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포함됐습니다.
국무위원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면 해당 법안들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사업화시설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심의 대상입니다.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포함됐습니다.
국무위원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면 해당 법안들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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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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