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사형’ 고 오경무 씨 58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25.06.25 (12:43) 수정 2025.06.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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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 오경무씨가 5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1966년 형을 따라 북한으로 밀입국했다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열린 재심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 조서가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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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누명 사형’ 고 오경무 씨 58년 만에 무죄 확정
    • 입력 2025-06-25 12:43:17
    • 수정2025-06-25 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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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 오경무씨가 5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1966년 형을 따라 북한으로 밀입국했다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열린 재심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 조서가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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