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위력 7배’ 모의총포 적발…“판매·소지 모두 불법”

입력 2025.06.25 (19:12) 수정 2025.06.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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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비탄 총을 불법 개조해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짜 총기와 외형상 구분도 어렵게 만들었고, 원거리에서 유리잔이나 음료수 캔을 뚫을 정도로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조한 모의 총포는 소지만 해도 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료수 캔을 향해 비비탄을 발사하자 캔에 구멍이 뚫리며 음료수가 뿜어져 나옵니다.

와인이 든 유리잔도 그대로 깨지고….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두께가 있는 유리 주전자도 버티지 못하고 깨집니다.

비비탄총에 위력을 줄이는 장치를 제거해 파괴력이 최대 7배나 커지도록 개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총을 쏘면 반동으로 몸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경찰은 불법 개조한 모의 총포를 판매한 혐의로 업체 대표 등 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모의 총포는 실제 총기와 구별도 어려웠습니다.

모의 총포는 진짜 총기와 구별할 수 있도록 총구 부분에 색깔이 있는 부품을 사용합니다.

이런 '컬러파트'가 접착제나 나사 등으로 고정돼 있어야 하는데 쉽게 분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모의 총포 800여 정, 2억 2천만 원어치를 압수했습니다.

모의 총포는 판매뿐 아니라 소지하는 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순기/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 계장 : "일반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모의 총포를 보게 됐을 경우에 공포심, 불안감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총포화약법보다 더 강하게 가중해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모의 총포를 활용한 범죄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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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위력 7배’ 모의총포 적발…“판매·소지 모두 불법”
    • 입력 2025-06-25 19:12:16
    • 수정2025-06-25 19:56:15
    뉴스 7
[앵커]

비비탄 총을 불법 개조해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짜 총기와 외형상 구분도 어렵게 만들었고, 원거리에서 유리잔이나 음료수 캔을 뚫을 정도로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조한 모의 총포는 소지만 해도 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료수 캔을 향해 비비탄을 발사하자 캔에 구멍이 뚫리며 음료수가 뿜어져 나옵니다.

와인이 든 유리잔도 그대로 깨지고….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두께가 있는 유리 주전자도 버티지 못하고 깨집니다.

비비탄총에 위력을 줄이는 장치를 제거해 파괴력이 최대 7배나 커지도록 개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총을 쏘면 반동으로 몸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경찰은 불법 개조한 모의 총포를 판매한 혐의로 업체 대표 등 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모의 총포는 실제 총기와 구별도 어려웠습니다.

모의 총포는 진짜 총기와 구별할 수 있도록 총구 부분에 색깔이 있는 부품을 사용합니다.

이런 '컬러파트'가 접착제나 나사 등으로 고정돼 있어야 하는데 쉽게 분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모의 총포 800여 정, 2억 2천만 원어치를 압수했습니다.

모의 총포는 판매뿐 아니라 소지하는 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순기/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 계장 : "일반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모의 총포를 보게 됐을 경우에 공포심, 불안감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총포화약법보다 더 강하게 가중해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모의 총포를 활용한 범죄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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