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경찰 조사…“공황장애 약 복용”
입력 2025.06.25 (19:19)
수정 2025.06.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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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돼 어젯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평소 자신이 먹던 처방약이 복용 후 운전을 하면 안 되는지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약물 운전의 경우 관련 법 규정이 더 정교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방송인 이경규 씨가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섭니다.
이 씨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 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경규/방송인 :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제가 인지하지 못했어요. 제 자신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일, 주차 요원으로부터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량을 안내받아 운행했다 적발됐습니다.
주차 요원 실수로 확인되면서 절도 사건은 종결됐지만, 이 씨는 경찰의 간이 검사와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와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외에도 과로나 질병, (마약이나 향정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명확한 단속 기준이 있고 이를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약물 운전은 단속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어떤 약물이 (농도를)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것인지. 이런 게 아무런 규정이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같은 약이라도. 그래서 수치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경찰은 이 씨의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혐의 성사 여부를 따진 뒤 사건을 매듭지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고석훈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돼 어젯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평소 자신이 먹던 처방약이 복용 후 운전을 하면 안 되는지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약물 운전의 경우 관련 법 규정이 더 정교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방송인 이경규 씨가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섭니다.
이 씨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 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경규/방송인 :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제가 인지하지 못했어요. 제 자신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일, 주차 요원으로부터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량을 안내받아 운행했다 적발됐습니다.
주차 요원 실수로 확인되면서 절도 사건은 종결됐지만, 이 씨는 경찰의 간이 검사와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와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외에도 과로나 질병, (마약이나 향정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명확한 단속 기준이 있고 이를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약물 운전은 단속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어떤 약물이 (농도를)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것인지. 이런 게 아무런 규정이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같은 약이라도. 그래서 수치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경찰은 이 씨의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혐의 성사 여부를 따진 뒤 사건을 매듭지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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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경찰 조사…“공황장애 약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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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5 19:19:34
- 수정2025-06-25 1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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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돼 어젯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평소 자신이 먹던 처방약이 복용 후 운전을 하면 안 되는지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약물 운전의 경우 관련 법 규정이 더 정교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방송인 이경규 씨가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섭니다.
이 씨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 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경규/방송인 :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제가 인지하지 못했어요. 제 자신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일, 주차 요원으로부터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량을 안내받아 운행했다 적발됐습니다.
주차 요원 실수로 확인되면서 절도 사건은 종결됐지만, 이 씨는 경찰의 간이 검사와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와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외에도 과로나 질병, (마약이나 향정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명확한 단속 기준이 있고 이를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약물 운전은 단속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어떤 약물이 (농도를)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것인지. 이런 게 아무런 규정이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같은 약이라도. 그래서 수치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경찰은 이 씨의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혐의 성사 여부를 따진 뒤 사건을 매듭지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고석훈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돼 어젯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평소 자신이 먹던 처방약이 복용 후 운전을 하면 안 되는지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약물 운전의 경우 관련 법 규정이 더 정교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방송인 이경규 씨가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섭니다.
이 씨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 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경규/방송인 :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제가 인지하지 못했어요. 제 자신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일, 주차 요원으로부터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량을 안내받아 운행했다 적발됐습니다.
주차 요원 실수로 확인되면서 절도 사건은 종결됐지만, 이 씨는 경찰의 간이 검사와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와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외에도 과로나 질병, (마약이나 향정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명확한 단속 기준이 있고 이를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약물 운전은 단속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어떤 약물이 (농도를)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것인지. 이런 게 아무런 규정이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같은 약이라도. 그래서 수치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경찰은 이 씨의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혐의 성사 여부를 따진 뒤 사건을 매듭지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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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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