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경위 확인할 것…엄정 대응”

입력 2025.07.07 (14:56) 수정 2025.07.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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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오늘(7일)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중대한 범죄 사실로 규정한 개인 고유 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법상의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에서 문서 유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박 특검보는 “영장 청구서 작성과 검토·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사실상 파일로도 공유를 안 했다”며, 현장에서 문서로 배포하고 회수하는 등 보안에 철저히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유출되지 않은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유출 경위 등은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이 확인할 예정으로, 형사 처벌·변호사 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방침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어제(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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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7-07 14: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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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오늘(7일)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중대한 범죄 사실로 규정한 개인 고유 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법상의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에서 문서 유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박 특검보는 “영장 청구서 작성과 검토·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사실상 파일로도 공유를 안 했다”며, 현장에서 문서로 배포하고 회수하는 등 보안에 철저히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유출되지 않은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유출 경위 등은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이 확인할 예정으로, 형사 처벌·변호사 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방침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어제(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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