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입력 2025.07.22 (19:12)
수정 2025.07.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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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지금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의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의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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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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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2 19:12:20
- 수정2025-07-22 19:19:37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지금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의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의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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