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 살해’ 유족 “피의자, 며느리·손주에도 범행 시도”

입력 2025.07.23 (09:57) 수정 2025.07.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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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오늘(23일) 언론에 공개된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총기를 다시 재정비하며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추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며느리가 다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하였으나 개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피해자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며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으나,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가정불화로 인한 범행은 근거 없는 주장…신상 공개에 반대”

유족 측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사건 당일에도 피의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 피의자를 집으로 초대한 것이 전부이고, 다른 갈등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심지어 어머니께서 회사 일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피의자에게 별도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는 피해자의 모친과 25년여 전 피의자의 잘못으로 이혼했으나,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혼인할 때까지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는 피의자를 위해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는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족 측은 “피의자에게는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측은 경찰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선 “신상정보로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밤 9시 반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2살 남성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가정 불화’로 범행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조 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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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제 총기 살해’ 유족 “피의자, 며느리·손주에도 범행 시도”
    • 입력 2025-07-23 09:57:04
    • 수정2025-07-23 09:57:28
    사회
인천 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오늘(23일) 언론에 공개된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총기를 다시 재정비하며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추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며느리가 다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하였으나 개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피해자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며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으나,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가정불화로 인한 범행은 근거 없는 주장…신상 공개에 반대”

유족 측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사건 당일에도 피의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 피의자를 집으로 초대한 것이 전부이고, 다른 갈등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심지어 어머니께서 회사 일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피의자에게 별도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는 피해자의 모친과 25년여 전 피의자의 잘못으로 이혼했으나,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혼인할 때까지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는 피의자를 위해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는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족 측은 “피의자에게는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측은 경찰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선 “신상정보로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밤 9시 반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2살 남성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가정 불화’로 범행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조 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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