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인상…700만 원 더

입력 2025.07.29 (12:24) 수정 2025.07.29 (12: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면 월 최대 120만 원씩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이 적용돼 최대 2500만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빠 보너스제’ 인상…700만 원 더
    • 입력 2025-07-29 12:24:07
    • 수정2025-07-29 12:32:35
    뉴스 12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면 월 최대 120만 원씩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이 적용돼 최대 2500만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