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토론 기회 보장해야”

입력 2025.08.01 (12:37) 수정 2025.08.01 (13: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늘(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 상정 후 대체 토론이 진행되던 중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토론 종결을 건의했고,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거쳐 토론을 종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위원장은 "1년 넘게 계속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됐고, 이제는 마무리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개정안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회사 역시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노조나 노조원에 대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안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토론 기회 보장해야”
    • 입력 2025-08-01 12:37:56
    • 수정2025-08-01 13:34:09
    정치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늘(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 상정 후 대체 토론이 진행되던 중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토론 종결을 건의했고,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거쳐 토론을 종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위원장은 "1년 넘게 계속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됐고, 이제는 마무리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개정안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회사 역시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노조나 노조원에 대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안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