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선행학습 조장 등 유아 대상 영어학원 63곳 적발

입력 2025.08.03 (12:04) 수정 2025.08.03 (1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과도한 선행학습을 조장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 일정 기간 교습 중지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영어 유치원'으로도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이 과도한 선행학습 조장과 과대광고 등으로 교육당국 특별점검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8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여, 6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원들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은 총 86건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건 교습비 관련 위반 사항이었는데, 교습비 변경 시 교육청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42건이었습니다.

또 학원이면서도 학교, 유치원 등의 명칭을 쓴 경우가 6건, 거짓·과대광고 7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가 2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적발 학원들에 대해 일주일 교습 정지나 시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고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른바 '4세 고시' 등으로 불리며 과도한 선행학습 우려를 낳아 온 레벨테스트 실시 학원 11곳도 적발됐습니다.

다만 각 학원의 레벨테스트 자체를 제한하고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교육청은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도록 각 학원에 행정지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5월 1일부터 지난달까지, 하루 4시간 이상 운영되거나 부당 광고가 의심되는 학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철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교육청, 선행학습 조장 등 유아 대상 영어학원 63곳 적발
    • 입력 2025-08-03 12:04:40
    • 수정2025-08-03 12:14:56
    뉴스 12
[앵커]

과도한 선행학습을 조장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 일정 기간 교습 중지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영어 유치원'으로도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이 과도한 선행학습 조장과 과대광고 등으로 교육당국 특별점검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8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여, 6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원들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은 총 86건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건 교습비 관련 위반 사항이었는데, 교습비 변경 시 교육청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42건이었습니다.

또 학원이면서도 학교, 유치원 등의 명칭을 쓴 경우가 6건, 거짓·과대광고 7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가 2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적발 학원들에 대해 일주일 교습 정지나 시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고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른바 '4세 고시' 등으로 불리며 과도한 선행학습 우려를 낳아 온 레벨테스트 실시 학원 11곳도 적발됐습니다.

다만 각 학원의 레벨테스트 자체를 제한하고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교육청은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도록 각 학원에 행정지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5월 1일부터 지난달까지, 하루 4시간 이상 운영되거나 부당 광고가 의심되는 학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철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