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 해군 함정 외국서 건조 금지’ 개정에 공감
입력 2025.08.08 (17:05)
수정 2025.08.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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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으로 조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양국이 미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에 공감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습니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지난 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해군성 관계자와 만나 함정 건조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도록 규제하는 '반스-톨레프슨법'을 개정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과장급 워킹그룹을 신설해 세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지난 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해군성 관계자와 만나 함정 건조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도록 규제하는 '반스-톨레프슨법'을 개정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과장급 워킹그룹을 신설해 세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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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미 해군 함정 외국서 건조 금지’ 개정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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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8 17:05:36
- 수정2025-08-08 17:10:29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으로 조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양국이 미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에 공감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습니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지난 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해군성 관계자와 만나 함정 건조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도록 규제하는 '반스-톨레프슨법'을 개정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과장급 워킹그룹을 신설해 세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지난 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해군성 관계자와 만나 함정 건조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도록 규제하는 '반스-톨레프슨법'을 개정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과장급 워킹그룹을 신설해 세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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