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김성진 1심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5.08.19 (10:21)
수정 2025.08.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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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다”며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결의 자체는 환청 등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며 “다른 피해자에게는 살인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이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40대 여성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다”며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결의 자체는 환청 등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며 “다른 피해자에게는 살인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이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40대 여성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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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김성진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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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9 10:21:08
- 수정2025-08-19 11:24:13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다”며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결의 자체는 환청 등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며 “다른 피해자에게는 살인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이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40대 여성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다”며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결의 자체는 환청 등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며 “다른 피해자에게는 살인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이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40대 여성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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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빈 기자 newsub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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