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검 추가기소’ 첫 준비기일…재판부 “공소장 장황, 수정하라”
입력 2025.08.19 (14:26)
수정 2025.08.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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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이 체포 집행 방해 지시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장황하게 길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특검 측에 “공소사실이나 전제 사실이 장황하게 긴 면이 있다”며 공소장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위 당시의 피고인과 관계인들의 직책과 직위 정도만 기재하면 충분한데, 고등학교를 언제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언제 합격했는지까지 장황하게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계엄이 요건에 해당하냐, 하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사후 부서 관련 범행, 선포문 폐기 등 절차적 부분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라며 “계엄의 실질적인 요건은 이 사건 쟁점과는 관련이 없어 이 부분도 적절히 수정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법률적인 해석까지 기재했는데, 법률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임에도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서 부른 증인을 제외하고 130여 명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도 (1심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로 정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급히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재판과 별도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특검 측에 “공소사실이나 전제 사실이 장황하게 긴 면이 있다”며 공소장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위 당시의 피고인과 관계인들의 직책과 직위 정도만 기재하면 충분한데, 고등학교를 언제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언제 합격했는지까지 장황하게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계엄이 요건에 해당하냐, 하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사후 부서 관련 범행, 선포문 폐기 등 절차적 부분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라며 “계엄의 실질적인 요건은 이 사건 쟁점과는 관련이 없어 이 부분도 적절히 수정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법률적인 해석까지 기재했는데, 법률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임에도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서 부른 증인을 제외하고 130여 명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도 (1심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로 정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급히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재판과 별도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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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특검 추가기소’ 첫 준비기일…재판부 “공소장 장황, 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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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9 14:26:36
- 수정2025-08-19 14:29:41

내란 특검팀이 체포 집행 방해 지시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장황하게 길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특검 측에 “공소사실이나 전제 사실이 장황하게 긴 면이 있다”며 공소장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위 당시의 피고인과 관계인들의 직책과 직위 정도만 기재하면 충분한데, 고등학교를 언제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언제 합격했는지까지 장황하게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계엄이 요건에 해당하냐, 하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사후 부서 관련 범행, 선포문 폐기 등 절차적 부분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라며 “계엄의 실질적인 요건은 이 사건 쟁점과는 관련이 없어 이 부분도 적절히 수정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법률적인 해석까지 기재했는데, 법률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임에도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서 부른 증인을 제외하고 130여 명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도 (1심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로 정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급히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재판과 별도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특검 측에 “공소사실이나 전제 사실이 장황하게 긴 면이 있다”며 공소장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위 당시의 피고인과 관계인들의 직책과 직위 정도만 기재하면 충분한데, 고등학교를 언제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언제 합격했는지까지 장황하게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계엄이 요건에 해당하냐, 하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사후 부서 관련 범행, 선포문 폐기 등 절차적 부분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라며 “계엄의 실질적인 요건은 이 사건 쟁점과는 관련이 없어 이 부분도 적절히 수정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법률적인 해석까지 기재했는데, 법률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임에도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서 부른 증인을 제외하고 130여 명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도 (1심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로 정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급히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재판과 별도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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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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