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입력 2025.08.19 (17:38)
수정 2025.08.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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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오늘(19일) 오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 소방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안전 및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 문란 목적 폭동에 가담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며, "계엄 선포 사실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했는지 등도 평가해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대통령실 집무실 탁자에서 봤지만, 문건을 건네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에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직접 챙기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란특검은 오늘(19일) 오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 소방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안전 및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 문란 목적 폭동에 가담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며, "계엄 선포 사실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했는지 등도 평가해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대통령실 집무실 탁자에서 봤지만, 문건을 건네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에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직접 챙기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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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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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19 17:38:46
- 수정2025-08-19 18:40:46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오늘(19일) 오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 소방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안전 및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 문란 목적 폭동에 가담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며, "계엄 선포 사실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했는지 등도 평가해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대통령실 집무실 탁자에서 봤지만, 문건을 건네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에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직접 챙기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란특검은 오늘(19일) 오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 소방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안전 및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 문란 목적 폭동에 가담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며, "계엄 선포 사실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했는지 등도 평가해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대통령실 집무실 탁자에서 봤지만, 문건을 건네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에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직접 챙기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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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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