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모레 오전 추가 소환”
입력 2025.08.20 (11:07)
수정 2025.08.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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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번 주 금요일 9시 30분에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어제(19일) 특검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조사를 마쳤는데, 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입니다.
박 특검보는 “(어제 조사는) 60~70% 정도 이뤄진 걸로 알고 있다”며,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팀이 준비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에 대해선 “어떤 방침을 갖고 수사하고 있진 않다”며, “조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야 신병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 “‘무인기 의혹’ 김용대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
아울러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군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습니다.
박 특검보는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김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직접 밝혔고, 변호인 역시 제기된 의혹들을 소명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 등에 설명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범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법에 변호인이 신문조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변호인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며,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서 참여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로, 오늘도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북한 도발을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벌였는지 조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번 주 금요일 9시 30분에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어제(19일) 특검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조사를 마쳤는데, 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입니다.
박 특검보는 “(어제 조사는) 60~70% 정도 이뤄진 걸로 알고 있다”며,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팀이 준비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에 대해선 “어떤 방침을 갖고 수사하고 있진 않다”며, “조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야 신병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 “‘무인기 의혹’ 김용대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
아울러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군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습니다.
박 특검보는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김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직접 밝혔고, 변호인 역시 제기된 의혹들을 소명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 등에 설명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범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법에 변호인이 신문조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변호인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며,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서 참여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로, 오늘도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북한 도발을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벌였는지 조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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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모레 오전 추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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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0 11:07:04
- 수정2025-08-20 11:56:1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번 주 금요일 9시 30분에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어제(19일) 특검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조사를 마쳤는데, 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입니다.
박 특검보는 “(어제 조사는) 60~70% 정도 이뤄진 걸로 알고 있다”며,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팀이 준비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에 대해선 “어떤 방침을 갖고 수사하고 있진 않다”며, “조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야 신병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 “‘무인기 의혹’ 김용대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
아울러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군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습니다.
박 특검보는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김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직접 밝혔고, 변호인 역시 제기된 의혹들을 소명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 등에 설명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범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법에 변호인이 신문조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변호인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며,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서 참여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로, 오늘도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북한 도발을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벌였는지 조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번 주 금요일 9시 30분에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어제(19일) 특검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조사를 마쳤는데, 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입니다.
박 특검보는 “(어제 조사는) 60~70% 정도 이뤄진 걸로 알고 있다”며,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팀이 준비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에 대해선 “어떤 방침을 갖고 수사하고 있진 않다”며, “조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야 신병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 “‘무인기 의혹’ 김용대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
아울러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군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습니다.
박 특검보는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김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직접 밝혔고, 변호인 역시 제기된 의혹들을 소명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 등에 설명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범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법에 변호인이 신문조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변호인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며,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서 참여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로, 오늘도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북한 도발을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벌였는지 조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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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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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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