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웰컴 투 비디오’ 손 씨 아버지 “앞으로 컴퓨터 못 만지게 하겠다”
입력 2020.07.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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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 모 씨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오늘(6일)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3차 신문기일에서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 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손 씨 아버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는 아들이 컴퓨터를 못 만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이에 인도 구속영장으로 수감 중이던 손 씨는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 씨는 지난 4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재수감 중이었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한 손 씨 아버지의 생각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촬영기자 : 윤성욱(mediaeye@kbs.co.kr)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오늘(6일)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3차 신문기일에서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 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손 씨 아버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는 아들이 컴퓨터를 못 만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이에 인도 구속영장으로 수감 중이던 손 씨는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 씨는 지난 4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재수감 중이었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한 손 씨 아버지의 생각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촬영기자 : 윤성욱(media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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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웰컴 투 비디오’ 손 씨 아버지 “앞으로 컴퓨터 못 만지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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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6 13:01:22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 모 씨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오늘(6일)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3차 신문기일에서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 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손 씨 아버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는 아들이 컴퓨터를 못 만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이에 인도 구속영장으로 수감 중이던 손 씨는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 씨는 지난 4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재수감 중이었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한 손 씨 아버지의 생각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촬영기자 : 윤성욱(mediaeye@kbs.co.kr)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오늘(6일)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3차 신문기일에서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 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손 씨 아버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는 아들이 컴퓨터를 못 만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이에 인도 구속영장으로 수감 중이던 손 씨는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 씨는 지난 4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재수감 중이었습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한 손 씨 아버지의 생각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촬영기자 : 윤성욱(media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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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기자 renovati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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