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잡았다…들것에 실려가다 체포된 방화 용의자

입력 2025.05.31 (21:07) 수정 2025.05.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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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들이 들것에 실어 힘겹게 대피시킨 이 사람, 알고보니 방화 용의자였습니다.

승객들과 태연히 대화까지 나누다, 유난히 검게 그을린 손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신지수 기잡니다.

[리포트]

컴컴한 지하철 선로 위, 몸을 가누지 못 하는 남성을 승객들이 부축합니다.

업어보기도 하다 힘에 부쳐 결국 들것에 실은 뒤 수백 미터를 걸어 터널을 빠져나옵니다.

승객들이 힘겹게 옮긴 이 남성.

["이 양반이 불을 지르고 자포자기 한거야 지금. 아니 왜 안 와 경찰이, 범인이 이렇게 있는데... 밖에 나가면 경찰 있어요."]

지하철에 불을 낸 방화 피의자로 밝혀졌습니다.

[정구완/화재 열차 탑승 승객 :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실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범인인 거예요. 범인이 제일 먼저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정신을 차린 남성에게 승객들이 항의하자, 오히려 목소리를 높입니다.

["(죽을 뻔 했다고 ○○○.) 안 죽었잖아!!"]

경찰은 오늘(31일) 오전 9시 45분 여의나루역에서 이 남성을 승객이 탄 지하철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경찰은 "유달리 이 남성 손에 그을음이 많은 걸 보고 혐의를 추궁하자, 남성이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범행에 쓴 라이터형 토치와 인화성 물질을 담아온 용기 등을 감식 중입니다.

현행법상 사람들이 타 있는 지하철에 불을 지른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승객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2014년 5월 지하철 3호선 매봉역에서 도곡역 방향으로 달리던 열차에 인화물질을 쏟아 불을 낸 방화범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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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이 잡았다…들것에 실려가다 체포된 방화 용의자
    • 입력 2025-05-31 21:07:40
    • 수정2025-05-31 21: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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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들이 들것에 실어 힘겹게 대피시킨 이 사람, 알고보니 방화 용의자였습니다.

승객들과 태연히 대화까지 나누다, 유난히 검게 그을린 손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신지수 기잡니다.

[리포트]

컴컴한 지하철 선로 위, 몸을 가누지 못 하는 남성을 승객들이 부축합니다.

업어보기도 하다 힘에 부쳐 결국 들것에 실은 뒤 수백 미터를 걸어 터널을 빠져나옵니다.

승객들이 힘겹게 옮긴 이 남성.

["이 양반이 불을 지르고 자포자기 한거야 지금. 아니 왜 안 와 경찰이, 범인이 이렇게 있는데... 밖에 나가면 경찰 있어요."]

지하철에 불을 낸 방화 피의자로 밝혀졌습니다.

[정구완/화재 열차 탑승 승객 :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실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범인인 거예요. 범인이 제일 먼저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정신을 차린 남성에게 승객들이 항의하자, 오히려 목소리를 높입니다.

["(죽을 뻔 했다고 ○○○.) 안 죽었잖아!!"]

경찰은 오늘(31일) 오전 9시 45분 여의나루역에서 이 남성을 승객이 탄 지하철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경찰은 "유달리 이 남성 손에 그을음이 많은 걸 보고 혐의를 추궁하자, 남성이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범행에 쓴 라이터형 토치와 인화성 물질을 담아온 용기 등을 감식 중입니다.

현행법상 사람들이 타 있는 지하철에 불을 지른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승객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2014년 5월 지하철 3호선 매봉역에서 도곡역 방향으로 달리던 열차에 인화물질을 쏟아 불을 낸 방화범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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