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입력 2025.06.30 (15:50)
수정 2025.06.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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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의 시설 이용료 일부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등록된 헬스장이나 수영장의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일·월간 입장료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운동복 대여료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헬스장 개인 트레이닝이나 수영 수업처럼 시설 이용료 외 항목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금액의 50%만 공제됩니다.
운동용품 구매나 음료수 구매 등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적용 시설 목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등록된 헬스장이나 수영장의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일·월간 입장료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운동복 대여료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헬스장 개인 트레이닝이나 수영 수업처럼 시설 이용료 외 항목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금액의 50%만 공제됩니다.
운동용품 구매나 음료수 구매 등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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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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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30 15:50:27
- 수정2025-06-30 15:53:34

내일(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의 시설 이용료 일부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등록된 헬스장이나 수영장의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일·월간 입장료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운동복 대여료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헬스장 개인 트레이닝이나 수영 수업처럼 시설 이용료 외 항목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금액의 50%만 공제됩니다.
운동용품 구매나 음료수 구매 등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적용 시설 목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등록된 헬스장이나 수영장의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일·월간 입장료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운동복 대여료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헬스장 개인 트레이닝이나 수영 수업처럼 시설 이용료 외 항목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금액의 50%만 공제됩니다.
운동용품 구매나 음료수 구매 등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적용 시설 목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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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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