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가결…‘전작권 전환 금지’도 포함
입력 2025.07.14 (07:24)
수정 2025.07.1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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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안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미 상원군사위원회는 현지시각 9일 2026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했습니다.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요약본에 따르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방장관이 문서로 주한미군 감축의 효과를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때까지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회에서 이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2월에 의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명시해 주한미군 숫자를 못박았습니다.
이번 법안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했는지는 문안이 공개되어야 알 수 있지만, 미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재조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한 대응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에게는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의 안보를 크게 약화하지 않으며, 한국·일본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통과시킨 뒤 상·하원 단일안을 조율해 처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 상원군사위원회는 현지시각 9일 2026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했습니다.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요약본에 따르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방장관이 문서로 주한미군 감축의 효과를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때까지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회에서 이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2월에 의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명시해 주한미군 숫자를 못박았습니다.
이번 법안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했는지는 문안이 공개되어야 알 수 있지만, 미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재조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한 대응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에게는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의 안보를 크게 약화하지 않으며, 한국·일본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통과시킨 뒤 상·하원 단일안을 조율해 처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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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7-14 07:48:11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안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미 상원군사위원회는 현지시각 9일 2026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했습니다.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요약본에 따르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방장관이 문서로 주한미군 감축의 효과를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때까지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회에서 이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2월에 의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명시해 주한미군 숫자를 못박았습니다.
이번 법안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했는지는 문안이 공개되어야 알 수 있지만, 미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재조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한 대응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에게는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의 안보를 크게 약화하지 않으며, 한국·일본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통과시킨 뒤 상·하원 단일안을 조율해 처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 상원군사위원회는 현지시각 9일 2026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했습니다.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요약본에 따르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방장관이 문서로 주한미군 감축의 효과를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때까지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회에서 이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2월에 의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명시해 주한미군 숫자를 못박았습니다.
이번 법안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했는지는 문안이 공개되어야 알 수 있지만, 미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재조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한 대응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에게는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의 안보를 크게 약화하지 않으며, 한국·일본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통과시킨 뒤 상·하원 단일안을 조율해 처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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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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