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력 근절 ‘故 최숙현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8.04 (15:40)
수정 2020.08.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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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최숙현법'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과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선수를 폭행하는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과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선수를 폭행하는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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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계 폭력 근절 ‘故 최숙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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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8-04 16:04:30

이른바 '최숙현법'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과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선수를 폭행하는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과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선수를 폭행하는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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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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