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TP 원장 후보 논란…“청탁금지법 위반” vs “법적 문제 없어”

입력 2025.04.22 (19:15) 수정 2025.04.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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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의 출연 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 차기 원장 후보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방송사에서 일할 때 특정 기업에서 1억 원대의 자문료를 받았단 건데요.

해당 후보자는 자문 계약에 따른 보수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테크노파크는 지난달 17일, 이사회에서 신규식 전 CJB 청주방송 사장을 차기 원장 후보자로 선임했습니다.

원장 공개 모집에 10명이 지원한 가운데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의 최종 경합 끝에 신 후보자가 낙점됐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 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 후보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진희 충청북도의원은 신 후보자가 방송사 재직 시절, 지역 모 기업과 자문 계약하고 매달 200만 원씩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억 원 넘게 받았다면서 관련 자문 계약서를 공개하고, 겸직과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희/충청북도의원 : "후보자는 A 기업으로부터 매년 3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2,400만 원을 받았으며, 약 5년 6개월간 받은 총 금액이 1억 3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큰 것입니다."]

실제 청탁금지법에는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자문은 겸직이 아니라는 법적 자문을 받았고, 해당 기업에서 특정한 직을 맡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업체에서 받은 자문료는 정당한 계약에 따른 돈으로, 실제 자문 보고서 등 관련 증빙 자료도 의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충청북도가 후보자의 법 위반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인사를 강행하면, 이후 법적 판단으로 발생할 모든 위험을 도지사와 도, 테크노파크가 감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획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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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TP 원장 후보 논란…“청탁금지법 위반” vs “법적 문제 없어”
    • 입력 2025-04-22 19:15:33
    • 수정2025-04-22 20:01:42
    뉴스7(청주)
[앵커]

충청북도의 출연 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 차기 원장 후보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방송사에서 일할 때 특정 기업에서 1억 원대의 자문료를 받았단 건데요.

해당 후보자는 자문 계약에 따른 보수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테크노파크는 지난달 17일, 이사회에서 신규식 전 CJB 청주방송 사장을 차기 원장 후보자로 선임했습니다.

원장 공개 모집에 10명이 지원한 가운데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의 최종 경합 끝에 신 후보자가 낙점됐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 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 후보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진희 충청북도의원은 신 후보자가 방송사 재직 시절, 지역 모 기업과 자문 계약하고 매달 200만 원씩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억 원 넘게 받았다면서 관련 자문 계약서를 공개하고, 겸직과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희/충청북도의원 : "후보자는 A 기업으로부터 매년 3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2,400만 원을 받았으며, 약 5년 6개월간 받은 총 금액이 1억 3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큰 것입니다."]

실제 청탁금지법에는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자문은 겸직이 아니라는 법적 자문을 받았고, 해당 기업에서 특정한 직을 맡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업체에서 받은 자문료는 정당한 계약에 따른 돈으로, 실제 자문 보고서 등 관련 증빙 자료도 의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충청북도가 후보자의 법 위반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인사를 강행하면, 이후 법적 판단으로 발생할 모든 위험을 도지사와 도, 테크노파크가 감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획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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