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심사…“순간 잘못 선택”

입력 2025.06.01 (15:11) 수정 2025.06.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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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오늘(1일) 낮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박 씨는 심사 전 취재진이 “왜 대리 투표를 했느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에도 대리 투표를 한 적이 있냐”고 묻자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박 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같은 날 자신의 신분증으로 한 번 더 투표했다 참관인의 이의 제기로 발각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씨를 투표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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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심사…“순간 잘못 선택”
    • 입력 2025-06-01 15:11:20
    • 수정2025-06-01 15:13:08
    사회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오늘(1일) 낮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박 씨는 심사 전 취재진이 “왜 대리 투표를 했느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에도 대리 투표를 한 적이 있냐”고 묻자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박 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같은 날 자신의 신분증으로 한 번 더 투표했다 참관인의 이의 제기로 발각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씨를 투표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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