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올해 안 이전 검토”…‘행정수도 특별법’ 발의
입력 2025.06.24 (19:30)
수정 2025.06.24 (19: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올해 안에 이행하도록 지시하면서 이전은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 충청권 의원들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올해 안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수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전 시기를 2029년으로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부산을 중심으로 '늑장 이전' 논란이 발생한 뒤 나온 지시입니다.
당장 해수부에는 건물 임대를 통해서라도 빠르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가 떨어졌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대통령이) 되도록 빠른 이전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봐 달라라고 얘기했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A부터 Z까지 답은 준비되어 있다고 대답하면서…."]
해수부 이전이 대세로 굳어지는 상황 속에, 여당 의원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이전 대상 기관과 계획을 명시하도록 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또 이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 대상기관'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이들 기관의 이전 방법과 시기, 이전에 드는 비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추진기구인 행정수도건립청 설치도 담았습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민주당 의원 : "(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 일동은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은 여전한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어 얼마만큼 실효가 있을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올해 안에 이행하도록 지시하면서 이전은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 충청권 의원들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올해 안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수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전 시기를 2029년으로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부산을 중심으로 '늑장 이전' 논란이 발생한 뒤 나온 지시입니다.
당장 해수부에는 건물 임대를 통해서라도 빠르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가 떨어졌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대통령이) 되도록 빠른 이전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봐 달라라고 얘기했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A부터 Z까지 답은 준비되어 있다고 대답하면서…."]
해수부 이전이 대세로 굳어지는 상황 속에, 여당 의원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이전 대상 기관과 계획을 명시하도록 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또 이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 대상기관'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이들 기관의 이전 방법과 시기, 이전에 드는 비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추진기구인 행정수도건립청 설치도 담았습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민주당 의원 : "(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 일동은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은 여전한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어 얼마만큼 실효가 있을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수부, 올해 안 이전 검토”…‘행정수도 특별법’ 발의
-
- 입력 2025-06-24 19:30:11
- 수정2025-06-24 19:36:44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올해 안에 이행하도록 지시하면서 이전은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 충청권 의원들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올해 안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수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전 시기를 2029년으로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부산을 중심으로 '늑장 이전' 논란이 발생한 뒤 나온 지시입니다.
당장 해수부에는 건물 임대를 통해서라도 빠르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가 떨어졌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대통령이) 되도록 빠른 이전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봐 달라라고 얘기했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A부터 Z까지 답은 준비되어 있다고 대답하면서…."]
해수부 이전이 대세로 굳어지는 상황 속에, 여당 의원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이전 대상 기관과 계획을 명시하도록 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또 이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 대상기관'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이들 기관의 이전 방법과 시기, 이전에 드는 비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추진기구인 행정수도건립청 설치도 담았습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민주당 의원 : "(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 일동은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은 여전한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어 얼마만큼 실효가 있을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올해 안에 이행하도록 지시하면서 이전은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 충청권 의원들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올해 안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수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전 시기를 2029년으로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부산을 중심으로 '늑장 이전' 논란이 발생한 뒤 나온 지시입니다.
당장 해수부에는 건물 임대를 통해서라도 빠르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가 떨어졌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대통령이) 되도록 빠른 이전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봐 달라라고 얘기했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A부터 Z까지 답은 준비되어 있다고 대답하면서…."]
해수부 이전이 대세로 굳어지는 상황 속에, 여당 의원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이전 대상 기관과 계획을 명시하도록 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또 이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 대상기관'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이들 기관의 이전 방법과 시기, 이전에 드는 비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추진기구인 행정수도건립청 설치도 담았습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일/민주당 의원 : "(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 일동은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은 여전한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어 얼마만큼 실효가 있을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
-
백상현 기자 bsh@kbs.co.kr
백상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이재명 정부 출범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